오늘날 환경문제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의 확대 논의는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행 다수설 및 판례인 법률상 이익 구제설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니 이익으로 국한함으로써 오늘날의 환경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호할만한 가치 있는 이익이라면 사실상의 이익만 있는 경우에도 원고적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침해의 광범위성, 피해의 심각성, 피해자 구제의 필요성으로 인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원고적격을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비교법적으로도 독일의 원고적격 확대 논의, 일본의 행정사건소성법 개정 등의 논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최근 추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관련된 원고적격 문제에 있어서도 헌법 제 35조의 환경권을 근거로 하여 직접적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 판례는 부정하고 있지만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권익구제 확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고적격 확대 측면에서도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자연 및 동물이나 미래세대에 대한 원고적격을 인정하자는 주장은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 그러나 환경단체에 대한 원고적격내지 소송에서는 당사자능력 인정문제는 환경영향법가법에서 그러한 규정을 둠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