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만 10년이 지났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위원회 활동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점검해 보고, 앞날을 위한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은 적지 않게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취지에서,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교정 분야의 진정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대응을 검토해 보고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우선 그 동안 이 분야 진정사건의 통계를 분석하고, 진정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각하와 기각된 건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문제에 대해 각하결정이 남발되는 경향과 각하나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절차의 마련 필요성 및 각하 또는 기각된 사안이라도 제도 개선의 권고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경찰과 검찰, 교정 분야의 주요결정례들을 살펴보았다 세 분야에서 인권위원회는 그 동안 많은 좋은 결정들을 내린 바가 있고, 특히 교정분야에서는 사건의 처리 건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교정행정의 관행과 제도들을 바꾸는 계기가 된 결정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세 분야에서 모두, 교정과 관련해서는 특히 2007년 행형법 개정 이후에 제도 개선의 권고가 적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진정 사건에 대한 1회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인권위의 본질적인 기능은 인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그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인권위의 소극성은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대목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글은 그 동안 위원회가 보여준 몇몇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권위의 독립성과 소극성, 그리고 넓은 인권의 관점을 갖지 못하는 형식적 법률주의 등을 지적하였다 요컨대, 인권위는 여타의 국가기관, 특히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인권을 옹호하는 자신의 책무에 전념하여야 하며,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인권이슈를 먼저 발굴하고 그 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 이를 위해서는 법률주의에 갇힌 지금까지와는 달리 보다 넓은 인권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데,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민간의 여러 인권단체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