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방송국가협약은 독일기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긍정적 질서'의 보호를 위해 방송자본 집중을 규제한다. 이러한 규제는 다양한 의견의 형성을 보호하고, 국가와 사회이익집단으로부터 독립적인 보편적 방송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다.
개정방송법 제69조의2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하는 순간부터 방송사업 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 양도 등을 통해 규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술혁신과 모범적인 경영,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규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술혁신과 모범적인 경영,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자연적으로 성장한 시청점유율을 근거로 방송사업자에게 불이익을 결정하면서 직권규제를 중심으로 할지 당사자주의를 채택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으며, 특히 자연성장과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성장을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