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은 우라늄 농축활동을 18년간 은폐함으로써 제때에 IAEA에 통고하지 않음은 물론, 핵개발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충분하게 IAEA에 제공하지 않았다. 이후 IAEA와 핵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추가의정서 비준을 거부함으로써 완전한 핵사찰을 허용하지도 않고 있다. 이는 IAEA와 협력하여 핵안전조치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핵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NPT, IAEA헌장 및 IAEA-이란간의 핵안전조치협정에 저촉되는 것이다. 이란 핵문제가 해결을 보지 못한 채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2006년 7월부터 개입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4차례의 대이란 제재결의를 채택하였다. 이는 IAEA와 유엔 안보리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및 현존하는 국제사회의 핵비확산 메커니즘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