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은 그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 규모, 범위, 그리고 추계방법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통일비용에 대해서는 통일부담으로 인한 장애요소라는 측면과 통일에 대한 현실적 인식과 준비라는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통일비용은 재정헌법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통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에서 분단으로 인한 비용과 통일로 인한 편익을 제외해야 한다.
평화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일비용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때 통일비용은 법치주의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는데, 통일 비용은 통일국가를 달성하는 사회경제적 기초가 되므로 정책적 측면에서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통일편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내용적 측면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절차적 측면에서 통일비용에 대한 정책적 결정과 변경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남한주민의 의사뿐만 아니라 통일의 과정과 통일 이후에는 북한주민의 의사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형식적 측면에서는 통일비용과 관한 정책집행과 운영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합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초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한편, 통일비용을 위해 마련된 재원은 관련 법 규범 사이에서 체계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규범조화적인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