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장기적 시계에서 현존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증세를 최소화하면서도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적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소득대체율 50%의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적정보험료-적정급여'의 국민연금을 만든다. 이를 위한 보험료 인상분은 1998년 이전에 실시되었다. 중지된 퇴직금전환금제도를 부활시켜 대부분 충당한다. 둘째, 사회보험 시스템에서 보험가입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은 보험료 매칭사업에 재정을 투입하여 가입을 최대한 유인한다. 셋째, 저소득 노인에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노인을 위해 특화된 기초보장연금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한다. 10년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장 수준을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크게 높인다. 넷째, 적정부담-적정급여로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확립된 것을 전제로 보험료 추가수입의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회가 없었던 현세대 노인의 기초소득보장을 위해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