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되는 기본적 권리인 개인의 자유의 의미와 보장의 범위,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기초로 한 현대복지국가의 발전방향과 같은 현대 헌법학의 중요한 주제들을 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흡연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인권이지만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고 보아 그 제약원리를 중심으로 흡연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1990년대 이후부터는 간접흡연에 의해 발생되는 리스크를 중심으로 한 인권론이 대두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비례원칙적인 인권제약론의 한계상황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아가, 현재의 시대상황은 기존의 제약론의 구조를 넘어서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양 당사자를 포섭하는 상위의 보험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리스크 문제를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리스크인자가 된 흡연자의 권리제한의 허용성 범위에 대한 여러 시각을 제시하며 앞으로의 논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