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네트워크분석은 최근 국내 언론매체 연구를 중심으로 소수연구들에서 실시되고 있는 연구방법론으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대상으로 한 류상일 등(2011)과 대통령의 연설문을 대상으로 한 이창길(2010)의 연구 등이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사용한 연구에 해당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계법에 대하여 계량적인 접근을 시도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이용하여 통계법에 대한 내용분석을 수행해 보았다. 현재 통계법은 법률 제10196호로 2010년 3월 31일 일부 개정되고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7장 4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결과 분석대상으로 삼은 제1장과 제2장 그리고 제4장 등에서 모두 통계청장이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분산형 통계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통계청장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결국 통계청장을 중심으로 협력체제 구축이 되어야 효율적인 국가통계운용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텍스트로 구성된 자료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차별화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통계법을 법리적인 측면에서가 아닌 기술통계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다른 국가의 통계법 등과의 비교연구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