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상법은 기업회계를 다루는 특별법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의 제도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비롯한 현행 회계기준을 대폭적으로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상법과 외감법 및 기업회계기준 사이의 괴리가 상당히 해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현실의 급격한 변화 및 법률로서 상법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기업이 느끼는 불편 및 개선사항이 존재한다.
개정상법이 기업현실을 반영하고 외감법 및 기업회계기준과의 조화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해 필요한 연구와 개선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상법에 따라 이사가 감사(감사위원회)에 제출하는 연결재무제표의 제출기한이 외감법에 따라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연결재무제표의 제출시한보다 선행하므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2) 비상장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결과를 활용하여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감사위원회)가 이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을 늦출 필요가 있다. (3) 국제적 추세를 좇아 기업이 재무제표를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법(외감법)상 이사(회사)의 감사에 대한 재무제표 제출기한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4) 연결재무제표의 구성서류를 법률로 명확히 정하고 상법의 자회사와 외감법의 종속회사의 범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5)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하는데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허용하는 방안과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발생한 재평가적립금을 배당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6) 금융기법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상법상 자본과 기업회계기준상 자본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