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활동은 노동인가? 스포츠 활동은 주로 그 행위자 자신의 인격실현과 희열을 목적으로 행하여진다. 이처럼 스포츠 활동 그 자체는 본래 타인의 이익과는 아무런 상관성을 가지지 않는다. 이를 스포츠의 '자기목적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스포츠 활동 그 자체만 보면, 근로계약상의 의무이행관계와는 구별된다. 또한 최근 스포츠 활동이 상업화되어 가고 있다. 스포츠 선수가 직업적 차원에서 이를 행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스포츠 활동을 곧장 노동법 상 의미 있는 계약적 노무제공관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비록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무제공이 주된 내용이 되는 계약관계에서는 항상 사회법적 보호필요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노무제공과정에서의 사고는 노동법적 관점에서 재조명이 필요하다. 스포츠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야구나 축구 등 거의 모든 스포츠 활동은 언제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 위험을 안고 있다. 직장에서도 과로사나 산업재해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전체적인 규모 안에서의 비율, 빈도, 심각성을 생각해 볼 때 프로 선수들에 비할 바가 아니다. 프로 선수들의 스포츠 활동 과정에서의 부상은 매우 빈번하다. 자칫 경기 중에 부상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해당 선수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 되고 만다. 경기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선수로서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 선수가 직업으로서의 선수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곧 직업 활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포츠 활동 그 자체가 직업활동으로서의 본질을 가지는 프로스포츠 선수의 경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특히 프로스포츠 선수의 계약 체결과 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구단 측의 전형적인 지휘 감독이 이루어지고, 이에 선수 측은 팀멤버로서 포괄적인 지시권에 복종하여야 할 수 밖에 없다. 프로스포츠 선수의 경우는 자신의 스포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계와 인격을 실현한다. 이때 스포츠 활동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신 또는 육체노동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단순히 경쟁과 승부만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 활동은 근로제공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스포츠 활동이라도 노동법상 의미를 가지는 노동활동으로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스포츠 활동이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경우 스포츠 활동은 근로활동으로서의 속성을 가지며, 노동법의 보호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