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미국 대통령선거제도의 변천과정과 현재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제시 등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미국 대통령선거제도는 연방국가의 특성상 간선제도를 택한 점, 정당후보자의 선출과정이 6개월간 예비선거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며, 각 주마다 그 절차가 다 다르고, 선거인단 선출 및 승자독식문제 등의 여러 가지 특성이 보인다.
정당후보자 지명을 위한 예비선거는 처음에 정당보스들이 주도하는 방식에서 점차 당원 및 주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개혁되어 오고 있다.
프라이머리제도는 결국 민주적인 후보자 선출과 관련하여 발전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라이머리제도가 민주적인 의사절차를 위한 개혁방안으로 정착되긴 하였으나 정당내부의 의사존중과 충돌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방식도 주마다 통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프라이머리제도가 가진 한계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전선거문제와 관련해서는 수퍼팩으로 대변되는 딜레마 즉,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자유가 자금력과 관련될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금전의 지출을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해석하여 금권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놓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자금력에 의한 정치적 의사구조의 왜곡문제도 민주주의의 실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점이기 때문에 2010년도의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균형잡힌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아직은 이 판결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의회에서 수퍼팩에 대한 법적 규제를 앞으로 어떻게 논의하고 그 논의방향이 전개될지 계속 추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선도 결국은 정당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후보자 선택의 문제 및 금전선거의 문제가 주된 문제점이라는 점을 볼 수 있다. 특히나 정당에서 선거의 후보자 선택방식에 있어서 정당원의 의사와 일반국민의 의사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정당의 자유에 대한 쟁점을 가져올 수도 있고, 정당의 민주적 의사구조의 문제라든가 또는 정당의 개방성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다.
또한 특이하게도 각 정당이 전당대회에서 후보자를 선출할 때, 프라이머리나 코커스로 정해진 각 주민의 의사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대의원이라든가 수퍼대의원같은 제도를 두어 정당내부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려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정당의 자유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이런 특수한 대의원의 의사는 투표를 통하여 반영되는 것이지 비밀리에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의 추이는 우리나라의 정당 후보자의 선정절차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고, 민주적인 공천제도와 관련하여서도 지속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정치자금문제와 관련한 선거의 왜곡문제에 관한 법리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