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적측량 규정과 우리와 실정이 유사한 대만의 지적측량 규정의 법·제도적 측면의 비교·분석을 통해, 지적제도 선진화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우리나라의 지적재조사사업과 향후 지적업무의 신뢰성 확보 및 지적정보의 생산·관리·유통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지적측량 절차 및 기준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개선방향은 첫째, 도심지, 농지, 산지 등 지역에 따른 측량방법과 기준을 세분화 할 것. 둘째, 일필지조사의 필요성 제시 및 조사 결과의 다양한 활용 방안 모색. 셋째,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측량 관계자나 대국민 이해를 증진 할 지침 마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