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법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 시각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지적제도의 경우에는 근대이후에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의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정의에 합치되는 지적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근대적인 부동산제도가 창설된 이후에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어 왔지만, 당해 토지 및 그 정착물 등의 부동산의 권리공시제도, 관련 공부 및 관할기관이 각각 분리되어 운용됨으로 인하여 부동산 공부의 공신력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각 부동산 공부사이에 등기 및 등록사항이 불일치되는 현상으로 인하여 각종 부동산 공부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는 각종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법적 효력을 검토하고, 양 공부의 관할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