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적민원서비스 부문의 전자정부서비스 수준에 대한 개괄적 고찰을 토대로 지적 분야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도입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정부-기업-시민 간의 협력을 전제로 하는 이론적 모형에 따른 서비스 활성화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신공공관리로부터 공공가치관리로의 행정패러다임의 변화 및 스마트사회로의 변화라는 사회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하여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의 도입과 정부-기업-시민 상호간 협력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정부와 민간기업(G2B) 간의 역할로써는 동반자적 협업, 정부차원의 지원,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지원을 제안하였다. 정부와 시민(G2C) 간에는 시민의 정책참여가 보장되는 모바일 서비스, 그리고 철저한 보안책 마련, 정보소외계층 방지책 마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민간기업과 시민(B2C) 간에는 모바일 지적서비스에 대하여 시민 편익을 위한 공공서비스로써의 핵심가치 부여, 공공서비스 제공자로서 시민의 신뢰 확보, 그리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