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독점하는 것 그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사업자가 그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를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와는 별도로 두고 있는 이유는 경우에 따라서는 옥상옥의 규제라고 하는 비판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EU 그리고 일본 등 제외국의 입법 및 규제현황을 살펴보면, 각국도 우리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및 일본의 경우에는 독점 및 독점화의 기도라고 하는 규제에서 우리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유사한 규제를 하고 있다. 물론, EU법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한 명백한 규제를 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시장에서 거래상품의 가격 및 거래조건을 어느 정도 좌우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로서, 그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일반 사업자에 비하여 보다 강한 비난가능성과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법의 규제체계는 합리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2007년 대법원 판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절거래행위가 경쟁제한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지위남용이 된다는 판결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해석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그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것을 규제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이 외형상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