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일본에서의 인신매매 아시아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 담론과 일본의 정책적 대응을 고찰한 것이다. 인신매매는 일본으로의 아시아 여성 이주의 한 유형으로 세계적인 경제 구조, 계급, 인종, 젠더가 교차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이주 여성의 취약한 권력관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일본 내 인신매매 아시아 이주여성에 대한 담론은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개인의 자발성에 근거한 개인책임론이고 둘째는 이주여성의 취약성을 중시한 피해자 보호 담론이며, 셋째는 이들 여성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규정하면서도 시혜적 차원이 아닌 인권보장 차원에서 이들의 보호와 권한 강화를 주장하는 담론이다. 특히, 여성·인권 NGO에 의해 형성되고 제기된 인권보장 차원에서의 담론은 인신매매의 실태와 이주 여성이 처한 인권침해의 상황을 가시화하고 인신매매의 문제를 국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이슈로서 아젠더화해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본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이끌어낸 것은 일본을 인신매매 목적지국이나 특별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등 일본에 대해 강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비판이었다. 일본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인신매매대책을 수립하지만 인권차원에서 피해 여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보다는 치안유지 차원에서 출입국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일본으로의 이주 자체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일본으로서의 아시아 여성의 인신매매는 더욱 교묘해지고 잠재화되고 있고, 여성의 성적착취에서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에서 노동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로 그 양태가 변화되고 있어 국제이주를 양적으로 통제하는 출입국관리만으로는 인신매매를 근절시킬 수 없고 피해자를 줄여나갈 수 없음이 드러나고 있다. 인신매매의 문제는 인권차원에서 접근해야하며 인신매매대책은 국가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인권보호의 실질적 경험을 축적하고 담론을 형성, 발전시켜온 여성·인권 NGO 등 다양한 사회 행위자와의 거버넌스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