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시민을 상대로 형벌권을 행사하는 각 지점에서 nemo tenetur-원칙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내는 최종원리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행위를 할 것을 강요당할 수 없다는 이 원칙은, 오로지 국가만이 형벌권을 부과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그로부터 형벌권행사를 위하여 시민이 협조하도록 만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피고인⋅피의자가 진술을 통해 증거조사에 협력할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의 의미로부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이 근거지워진다. 그리고 형사절차에 자기 스스로를 내맡길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는 원칙의 뜻은, 범죄행위자가 증거인멸죄 내지 범인은닉⋅도피죄 등을 저지를 수 없다는 구성요건 해석의 토대이기도 하다. nemo tenetur-원칙의 폭넓은 의미와, 형사사법에서 개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처분될 수 없는 원칙임을 확고히 받아들인다면, 이미 보편화된 이와 같은 형사사법의 원리들 이외에도 추가적인 파생원칙들을 도출해낼 수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원칙들이 형사사법에서 본연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nemo tenetur-원칙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는 당사자를 자신의 죄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 자로 여기지 않으려는 태도가 국가기관에게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