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심의가 논란이 되면서 바람직한 방송 내용 규제의 범위,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 외국의 방송 내용 규제, 특히 미국의 방송 내용 규제에 대한 언급이 빠지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의 규제 체제에 대해서는 자율 규제나 수정헌법 제1조에 관련된 규제 이론이나 음란물 등 특정 규범을 중심으로만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논문에서는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작동되고 있는 방송 내용 규제와 근거는 무엇인지를 실제 법규 등을 통해 파악해 보았다. 미국의 방송 내용 규제는 우리와는 달리 직접적인 법률 근거를 갖고 있으며 범위도 매우 제한적이다. 상당수가 위반 행위를 형사 처벌할 정도로 핵심적인 정책 목표에 한해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 안전이나 범죄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청소년 보호 등 규제의 정책 목표도 분명하다. 방송 내용에 대한 규제는 엄격한 헌법적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법률에 근거한 명확한 규제, 제한적인 범위, 엄격한 헌법적 심사가 미국 방송 내용 규제 체제의 특징이다. 국내에서도 제재를 전제로 한 내용 규제와 방송에 대한 일반적 정책을 구분하는 등 내용 규제를 단순화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