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제18대 대통령이 탄생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였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통일한국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한국은 남북한 주민 모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자유와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국가공동체를 의미한다.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 요구된다.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법제도는 2002년 이후 남북합의서의 체결과 남한과 북한의 법률제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하였지만, 남북관계의 변화에 부응하여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평화통일을 실천하기 위한 법적 인프라로서는 부족하다.
남북관계의 변화를 전제로 통일한국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다음의 현안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즉, 남북한 주민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법제도를 구축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합리적 해결절차의 구축 등 현안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남북합의서를 보완해야 한다. 또한, 국제사회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면서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법제도를 지원해야 하고, 나아가 북한의 체제전환을 대비하여 법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화통일의 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여 남북통일을 달성한 이후에 남북한의 법률·사법통합을 완성할 수 있는 기초작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