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중앙기율검사위가 주축이 되어 조직하는 ‘반부패공작조율소조’와 주요 구성기관에 대한 고찰을 통해 중국 반부패정책 및 조직에 대한 기본체계를 규명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의 반부패 업무에 대한 기본인식과 정책을 살펴보고, 동 소조의 구성 기관 중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와 국무원 감찰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그리고 공안(公安)의 역할분담을 상호 관계 속에서 고찰해 보고 그 함의를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