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제도는 정당의 내부 사항으로 사적 성격을 갖기도 하지만 국가의 공적 선거제도의 필수적 구성부분이라는 점과 정당활동의 민주성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정당조항(제8조)의 해석상 국가의 개입이 요청되는 공적 성격도 가지는 양면적 성격의 제도이다. 따라서 국가법률의 규율대상이 되고 헌법적 조명을 받아야 하는 영역인데 현재 법률은 이에 대하여 매우 원칙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자세한 사항은 정당의 당헌에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법률에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그 입법방향은 미국의 예비선거제와 같이 가능한 한 평당원이나 일반국민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과정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평당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입법은 헌법의 정당조항이 이미 예정하고 있는 것이며 국민의 선거참여권의 측면에서 볼 때도 정당한 것으로 아무 문제도 없지만, 정당원이 아닌 일반국민의 참여까지 보장하는 것은 정당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가능성이 높고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