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아닌 정치활동을 구분하고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는 원리에 기초해 있으며, 제58조와 제59조가 그 핵심을 이룬다. 이 두 조항은 1934년 일본군국주의 선거법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1958년 한국 선거법 체제에 최초로 도입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본 논문은 1958년 당시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 그리고 민주당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정치사적 배경을 당대 회의록 등의 자료를 통해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제도의 기원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 제도가 1987년 민주화 이후 선거법 개정과정에서 재검토되거나 폐기되지 않은 채 온존될 수 있었던 이유를 분석함으로써, 경쟁제한과 규제중심의 1958년 선거법 체제의 지속 동인을 밝히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