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궁극적인 목적인 '자유무역의 증진(freer trade)'과 '국가의 정당한 국권 행사(regulatory autonomy)'라는 두 가치는 때로 충돌로 이어진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이러한 충돌을 중재하여 자유무역을 증진하기 위한 안전판(safety valve)으로서 WTO의 중요한 기반이다. 하지만 세이프가드 협정의 규정에는 여전히 법적 미비점이 존재하며, 그 결과 협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 논쟁이 상존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세이프가드 협정의 법적 미비점을 분석하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첫째, 세이프가드 협정의 '인과관계' 요건에 있어 그 정도에 관한 해석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관한 패널과 상소기구의 태도가 나뉘는데, 〈US-Line Pipe case〉에서 나타난 상소기구의 느슨한 해석에 대해 비판적으로 다루었다. 둘째,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선별적 세이프가드 조치의 허용 여부를 다루었다. 선별적 세이프가드 조치는 비차별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세이프가드 협정 제 2.2조의 위반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위반이 GATT 제 XXIV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란이 존재한다. 생각건대, GATT 제 XIX조와 세이프가드 협정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GATT 제 XXIV조가 제 XIX조에 대한 예외 사유라면 세이프가드 협정에 대한 예외조항으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명확한 법 규정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본 논문에서는 세이프가드 협정의 '구조조정 요건' 규정의 사문화 문제를 다루었다. 무역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산업에 대해 일시적으로 수입 규제를 허용하여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무역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세이프가드의 목적상 구조조정은 세이프가드의 중요한 요건이 되어야 한다. 현 WTO 체제하 세이프가드 협정은 이러한 세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가야 할 것이다.
상술한 문제점들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FTA의 세이프가드 규범 및 관행이 유의미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발전 방향에 있어 한국의 세이프가드 정책에 대해 함의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