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국가의 行政負擔 輕減, 전문·기술적 지식의 필요, 재정조달 등의 이유로 私人의 행정과제 수행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나, 근년에는 법적으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浮上하고 있다. 특히 收用權, 행정제재권 및 대집행권한 등 高權的 權限을 위탁받아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수탁사인의 문제는 지금까지 學界나 實務界로부터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고, 여전히 迷路 속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위탁행위는 法律留保의 原則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공무위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법률에 의해 공무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고, 또한 법률의 위임에 의해 법규명령에 위탁의 근거를 두는 경우에도 수권의 목적이나 범위 등이 명확하여야 한다(소위 명확성원칙). 나아가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행위나 공법계약으로 위탁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범위나 한계 등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하며, 비례의 원칙(過剩禁止의 原則)이 준수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최근에는 私人뿐만 아니라, 공공단체나 공법인에 행정권한을 위탁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러한 경우는 공무수탁사인의 문제와 구별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공무를 위탁받은 公共團體는 그 법적 지위, 국가배상책임의 주체, 행정소송의 피고 등에 있어서 공무수탁사인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