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교원 보수의 특별한 우대 원칙에 관한 입법 정신의 의미를 규명하고, 실제 교원의 보수 현실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입법 정비 및 제도 보완 사항을 제시하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교원 보수에 대한 특별한 우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수체계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계속되고 있으며, 동시에 우대 현실에 대한 교육계 내외의 인식차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발되었고, 선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 보수를 결정짓는 헌법과 법률의 입법 정신은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둘째, 보수의 지급 수준은 민간 부문 및 OECD 회원국과의 비교 시 어느 수준인가? 셋째, 교원 보수와 관련된 쟁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이를 위해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헌법 정신과 국가공무원법상의 보수결정의 원칙, 교육 공무원법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상의 우대의 원칙에 관하여 관계를 규명했다. 이러한 입법 정신이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의 반영 정도와 교원 보수의 대 공무원 및 대 OECD 회원국 간 비교를 통하여 그 입법 정신의 실현 정도를 검토하였다. 교원 보수의 특별한 우대 정신에도 불구하고 입법적 불비로 말미암아 특별한 우대는 현실화 되어있지 못하고, 보수 수준 역시 특별한 우대 수준이라 할 수는 없지만 교육계 내외엔 인식차이 존재한다. 현행 보수체계와 관련된 쟁점 해소를 위하여 국내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보수체제의 개편안 및 외국의 입법례로부터의 시사점을 통해 그 향후 교직의 특성을 반영한 입법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