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구속력 있는 국제적인 합의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3가지를 들 수 있다: 조약, 의회의 수권에 의한 행정협정, 대통령 독자의 권능에의한 행정협정. 각각의 방법은 각각의 헌법상 수권에 의한 것이고, 그 효력에 있어서는 연방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런데, 미국헌법은 이 합의들을어떻게 종료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합의의 종료의 관한 논의의 초점은 과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원 또는 의회가 반드시 관여해야 하는 지에 있다고 하겠다. 이 논의에 관해Goldwater v. Carter 판례에서 미국대법원의 상대적 다수의견(plurality opinion)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문제라고 하면서 소각하 판결을내린 바 있다.
관련판례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포함한 법조 및 학계의 견해는 대통령에게유리해 보이나. 생각컨대 결정적인 요소는 대부분의 학자들과 논객들에 의한 기존의 틀에 박힌 논의에 있다고 하기보다는 대통령의 기능적 측면에 있다고 하겠다. 즉 상원과 의회는 그들이 원한다면, 대통령의 조치들에 제한을가할 수 있다. 이러한 잠재적인 권한이 조약을 논할 때 종종 간과되고는 한다.
본 논문은 구속력 있는 합의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는 지에 관한 찬반논의에 중점을 두고자 하며 미국이 체결하는 국제적 합의의 종류, 각각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그 합의들을 종료할수 있는지에 대한 찬반논의, 미국헌법상 국제합의가 가지는 이중적 속성, 기능적 요소들 및 대통령에 의한 일방적 종료에 대한 견제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