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해외에서 은신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강제송환, 인신매매, 노동력 착취 등의 위험 하에 놓여 있다. 중국은 이들이 난민이 아니라 불법월경자에 불과하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른바 '국가탈출'개념에 의하면 탈북자들은 탈북하는 순간 정치적 의견을 달리하는, 즉 저항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파악되어 난민협약 상의 난민으로 규정될 수 있다. '전가된 정치적 의견'이란 법리를 적용할 경우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설령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탈북자들은 대체적으로 UNHCR의 관행과 최근 국제 난민법의 발전동향을 감안할 때 현장난민 내지 위임난민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이 탈북자들을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북한에 강제송환을 하는 것은 그들도 가입한 난민협약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다. 탈북자들의 신분안정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UNHCR주도 아래 중국의 변경지역에 난민촌, 곧 정착촌 개념의 수용시설을 설치해 '유엔특별관리구역'화하고 여기서 탈북자들에게 '일시적 피난민' 지위 부여와 더불어 각종 구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공식적인 설치방안이 어렵다면, 중국 등 해당 국가의 묵인 하에 먼저 비공식적인 정착촌을 설치·운영하는 대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