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목적은 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기초이론과 연구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지적의 공신력을 인정해야 하는 필요성과 사유 및 전제조건을 제시하는데 있다. 1971년부터 33년 동안 대법원에서 토지이동의 행정처분을 부정하는 판결을 함에 따라 학자들에게 지적의 공신력 인정에 관해 공감하기 어려운 현실과 부정적인 성향이 고착화돼 왔다. 그러나 국제적인 동향이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및 등기 전문가들이 등기의 공신력 인정에 관해 긍정적이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해 토지대장의 정비를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장의 정비와 지적의 공신력 인정이 선행돼야 한다.
지적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첫째, 직권등록주의의 개선 둘째, 실질적 심사권의 강화 셋째, 국가배상제도의 도입 등을 제시했다. 앞으로 와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거나 신설해 지적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이 지적제도의 이상(理想)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지역부터 지적의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적정책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고 주장하면서, 지적의 공신력에 관한 연구를 공론화하고 활성화할 것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