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채권자대위권자는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 민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 중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은 금전채권은 무자력을 요하나, 특정채권은 이를 요하지 않는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가압류권리자, 경매신청자, 임차권자, 매수인, 시효취득자, 가처분권리자 등 각종 채권자의 지적측량 의뢰 권한의 인정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 앞으로 구체적인 경우에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지적측량 의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적극적으로 이를 인정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