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토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국토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국토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국토 이용·관리 및 계획과 관련된 법률들은 국토에 관한 조사와 정보구축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토에 관한 조사들은 개별법에 의해, 개별기관의 필요에 의해, 한정된 대상과 비효율적이고 비전문적인 조사방법으로 수행되고 있어, 그 활용도가 낮다. 또한 조사기간, 조사방법, 정보의 구축 및 유통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이 없어 일회성 조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토정보를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조사·구축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토계획의 기초자료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권익의 향상, 국토 관련 각종 연구 등에 있어서도 그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