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 대한 불신과 신뢰의 뿌리에는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행정관론과 준사법기관론의 대립이 있다. 검찰옹호론자들이 주장하는 ‘직권주의에 기초한 준사법기관론’이 바로 현재의 ‘불신의 검찰’을 만든 검찰론이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형사절차 하에서 새로운 검찰론으로서 ‘직권주의에 기초한 준사법기관론’이 아닌 시민사회 대리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