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벌금제는 현재와 같은 총액벌금제가 갖는 근본적인 불공평, 즉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형벌효과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된 합리적인 해결책이고, 이와 같이 형벌의 형평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리라 믿는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만만치 않은 반론이 존재하는데, 우선 이론적으로는 이것이 형법이 기초하고 있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대상자의 경제력을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그 동안 여러차례 일수벌금제의 도입이 주장되었지만 위와 같은 문제, 특히 후자와 같은 현실적인 지적이 다수의 동의를 얻어 그 실현이 무산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일수벌금제의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그 도입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이론적, 현실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쓰여졌다. 이를 위해 책임주의의 관점에서 일수벌금제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해 보려 하였고, 현실적으로 당사자의 경제상황을 조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 앞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순소득을 평가하는 독일의 방법을 소개하였다. 더불어 일수벌금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다른 방안들, 즉 총액벌금제와의 혼용, 분납과 연납, 집행유예, 그리고 대체자유형과 사회봉사제도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고 그 시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