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인증 사회적기업은 그 대부분이 고용량을 급속하게 늘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한 노동자에 대한 숙련형성 기능은 발휘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먼저 고용의 질적 측면보다는 양적 측면, 즉 일자리 개수를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의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천박한 정책 기조로 인한 것으로 규명할 수 있다. 또 지역 사회적기업의 목적 및 설립경로 유형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이 고용정책과 연계되어 있음에도 이들 역시 진정한 사회통합 내지 노동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고용정책 및 고용방법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되었던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본고 4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지역 사회적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숙련형성 기능은 취업 취약계층 여성을 고용하여 일정한 수준의 숙련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를 통해 여성노동자들의 사회 서비스 및 자기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또 이들의 잠재된 노동력을 개발하고 훈련시켜 경제적 생산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회통합 내지 노동통합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지역 사회적기업의 사내 교육 및 직무훈련을 통해 미숙련 또는 장애인 여성노동자들이 자신의 삶을 재발견하고 또 새로운 일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고용정책의 질적 측면을 넘어 지역사회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여성노동자의 숙련형성을 도와 이들에 대한 장기고용과 또 이들의 상위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유도하여 미숙련 여성노동자에 대한 사회통합적 기능을 발휘하는 사회적기업이 육성되어야 한다. 즉 사회적기업은 고용의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고유의 고용정책적 의의, 즉 고용의 안정성 또는 장기성 그리고 숙련형성을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통합적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여성노동자의 제대로 된 숙련형성의 관점에서 보면, 소수이지만 노력하고 있는 이들 사회적기업의 노동통합 기능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취업 취약계층 여성노동자들에게 관련 직무 영역과 관련된 기본교육은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심도 있는 사내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적기업 내 자체예산 및 인력만으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고 있어, 내실 있는 내부노동시장을 작동시키기에는 재정 및 인력 등의 어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또 취업 취약계층 여성노동자들이 사회적기업에 취업하여 특정 숙련 및 기능을 체득하긴 했으나,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노동력을 공급하는 노동시장이 이들을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식함으로써 이들이 사회적기업 내부노동시장을 통해 일정한 수준의 숙련 및 기능을 형성하는데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일반 기업으로의 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자격증 취득과 같은 보다 고도의 일반적 숙련에 대한 이들의 동기 부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즉 이들이 숙련 및 기능을 취득하고 또 심화시켜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돌봄 서비스의 경우, 일자리가 공공기관 등 용역사업의 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면 고용이 더욱 더 불안한 상태에 놓여진다. 이에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은 자격증이 필요한 공공 영역에서 벗어나 개인간병, 개인보육 등 좀 더 자유롭고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영역에서 일을 할 것을 선호하게 된다. 그 결과, 고숙련 여성노동자들의 직무능력 및 시장가치가 저하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숙련형성 기능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노동자의 추가적 기능 및 숙련 형성과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존의 일반 노동시장의 관성을 완화하는 노력도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