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트리히트 조약이후 유럽연합은 공동정책의 내용은 심화시키고, 그 대상을 경제적 영역을 넘어 사법, 내치, 외교 및 안보분야에 까지 확장시켜 왔다. 보조성 원칙이 공동체로의 정책권한의 이전을 정당화하는 원칙으로 도입되었으나 원칙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들은 마련되지 않았다. 또 공동체의 정책권한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일반적 시민들이 공동체 수준의 정책적 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은 심각한 민주성결핍을 의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회원국들과는 이질적인 중․동 국가들로 공동체가 확대되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따라서 이번 유럽헌법조약안은 보조성 원칙 및 민주성 결핍과 관련된 개선이 이질성 구성원들로의 공동체 확대라는 새로운 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했다. 첫째, 보조성 원칙이 공동체 권한을 확대하는데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했는데, 이번 헌법조약안에 보조성 원칙이 본래의 목적대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권함분담의 명시, 회원국 국회에 의한 감시기능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들은 다수의 이질적인 국가가 새로운 회원국으로 가입된 경우 가능한 한공동체 수준의 공공선택에 의한 개입을 제한하고, 회원국 수준의 정책적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효율적인 공공선택에 대한 이론적 결과와 어긋나지 않는다. 둘째, 이번 헌법조약안에 따르면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가 공동으로 입법안을 결정하는 공동결정제도가 일반입법절차가 되었는데, 이는 다양해진 유럽연합 시민들의 정치적 견해가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민주성결핍의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했다고 할 수 있다. 또 각료이사회의 가중다수결제도가 단순해진 것은 공동결정제도가 자칫 가져올 수도 있는 높은 의사결정비용을 완화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들은 이질성이 확대될 때 동일한 영역에서 공동체 수준의 공공선택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방식이 의사결정비용은 높이지 않으면서 외부비용을 낮추도록 되어야 한다는 이론적 결과와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유럽헌법안에 나타난 정치적 지배구조는 제5차 확대 후의 공동체 현실을 대체로 잘 반영한 것이라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유럽헌법조약안이 향후 유럽연합의 정치적 지배구조의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할 수 없다. 헌법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기본권에 대한 조항이 포함된 것에서 연방주의적인 정치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시도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인 형태는 헌법이 아니라 기존의 공동체 규약처럼 주권국가들 사이의 협정을 의미하는 조약이다.(Wessels, 2005, p.15)이러한 용어사용의 중첩성은 통합주의자들이 개별국가의 주권은유지하면서 초국가적인 공동체를 지배하려는 기존의 이중성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Christie(2005, p.8)는 현재 유럽연합의 정치통합 정도는 남북전쟁이전의 미국보다 이미 앞서있으나, 적대적인 역사적 유산뿐 아니라 언어, 문화 및 종교 등에서 당시의 미국보다 이질성이 훨씬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남국(2004)은 유럽연합 내의 민주성결핍의 극복을 위해서는 이질적 구성원 들 사이의 사회적 연대감을 제고시켜 유럽시민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사실, Mueller(2004)가 주장하듯이 공동체내의구성원들의 선호가 동질적이 되고, 거주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연방주의 국가가 바람직해진다. 민주주의에 기초한 연방주의적 공동체를 추구하기에는 유럽연합 일반시민들의 유럽연합 정체성(EU idendity)이 아직까지는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다. 제5차 확대 이후 회원국 간 언어, 문화, 경제면에서의 이질성은 더욱 커졌고 이것을 해소하는 데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제까지처럼 통합주의자들은 유럽헌법조약안의 제정을 통해 그 최종형태를 정하지 않은 채보다 정치통합이 강화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실용주의적 접근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This paper examines the political governance structure of the European Union described in the European Constitutional Treaty in terms of the efficiency of the decision-making for the Community. The newly introduced rules concerning the subsidiarity principle in the European constitutional treaty can be served for avoiding an excessive concentration of power on the Community level. The adoption of the co-decision procedure as the ordinary legislature one with the simplification of the decision-making procedure in the Council of Ministers may relax the problem of the democratic deficit without a significant rise of the decision-making costs. Despite of some deficiencies like no concrete criteria for the application of the subsidiarity rules, all these changes can improve the economic efficiency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when the size and the heterogeneity of the Community incre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