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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물품구매 발주 관행 개선 : 국민권익위원회,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 제고 방안' 마련 / 대한설비건설협회 편 1
[머리글] 1
대한설비건설협회, 시설공사 발주 개선 건의 2
시설공사의 물품구매 일괄발주 현황 및 문제점 2
① 공사가 포함된 공종의 물품구매 발주로 인한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 대책 취약 3
② 과도한 입찰 제한으로 입찰참여 기회 축소 3
③ 시공실적을 인정받지 못해 공사업자의 불이익 발생 4
④ 발주방식의 결정에 대한 법적 기준 미비 5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방안 6
① 계약 목적에 부합하는 발주방식 결정을 위한 판단 기준 마련 6
② 시설공사를 물품제조·구매로 발주하지 못하도록 입찰공고 시 발주방식 준수의무 부여 6
③ 공사/물품, 공사/용역이 혼합된 경우의 발주방식 판단기준 마련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