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 국군장병들은 대한민국의 정규 군대구성원이자, 집단적 자위군의 일원이었다. 또 이들은 국가의 부름에 호응하여 자유 수호의 전사로서 베트남 전선에 파견되었으며, 남베트남의 자유와 독립 수호 등 공무를 수행한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파월 국군장병들을 용병으로 칭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취약한 편파적인 태도라고 하겠다. 파월 국군장병들이 정치·외교면, 안보·군사면, 그리고 경제면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지대하다. 그러므로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현재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는 극히 미흡하다. 참전유공자증 같은 증서의 전달은 무의미하다. 참전명예수당을 대폭 늘리고 수급 연령을 60세로 낮춰야 한다. 의료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자치단체도 지방 차원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