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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개정에 따른 노무관리 유의사항 / 경총 노사대책본부 편 1
첫째, 근로시간면제한도는 근무시간중 노조활동에 대해 유급으로 인정할 수 있는 최대상한이므로 개별 기업은 실정에 맞춰 면제시간을 합리적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1
둘째, 조합원 50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조정은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이나 필수적인 노조의 유지관리업무 수행 필요 여부를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 한다. 1
셋째, 사업장 지역 분포에 따른 가중치 부여는 지역간 이격으로 인해 조합원들간 원활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