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감부는 1909년에 국유지 조사를 실시하여 국유지대장과 국유지실측도를 작성하고, 민유지에 대해서는 1909년부터 1911년까지 결수연명부를 작성하여 과세지에 결세를 부과하고자 하였다. 민유지에 대한 결수연명부 작성 후에 개별 토지의 소재를 파악하고 그에 대해 소유권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1911년 충청도에서 과세지견취도를 시범적으로 작성하고, 그 시행착오를 검토하면서 1912년에 전국에 걸쳐 과세지견취도 작성을 추진하였다. 1912년 3월에 조선총독이 과세지견취도 작성을 공포하여 먼저 府郡이 面長을 소집하여 4월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5월부터 7월까지 과세지견취도 작성을 완료하고 9월말까지 작성된 과세지견취도와 결수연명부를 대조하도록 하였다.
1912년에 작성한 과세지견취도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 첫째 결수연명부에 기록된 과세지의 위치를 비정하게 되었다. 둘째 은결과 환기지 등 결수연명부에 누락된 토지를 찾아내어 결수연명부에 등재하고 지세를 부과함으로서 조세수입을 증가시켰다. 셋째 동리의 경계 확인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 이 현상은 조선총독부의 중앙집중적 통치체제를 강화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중앙집권적 식민지배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현재 과세지견취도가 남아 있는 곳은 경상남도 김해군, 창원군, 하동군이다. 과세지견취도는 대동소이하였으나,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창원군과 하동군에서는 개황도(연락도로 칭하기도 함)를 먼저 작성하고 견취도를 작성하였으나, 김해군에서는 먼저 견취원도를 작성하고 그를 바탕으로 개황도와 견취도를 작성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조선총독부는 과세지견취도를 작성한 후 결수연명부와 비교 검토하여 견취도를 수정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견취도를 참조하면서 측량하여 지적원도를 작성하였다. 즉 과세지견취도는 지적원도를 거쳐서 지적도로 발전하여 현재의 토지소유권의 권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