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자녀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학교나 교사의 교육을 하는 권리인 교육권으로서 수업권과 교육을 받는 학생을 포함한 피교육자의 교육권으로서 학습권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고, 이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 등의 교육을 시킬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그리고 국가의 교육환경조성의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는 규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자녀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교육기본권은 교육에 관한 인간의 존엄권, 자유권, 평등권 등을 국가로부터 방해당하지 않으며 자유로운 교육의 권리를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주관적 공권성을 가지며, 민주국가, 문화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 등을 지향하는 객관적 가치질서성을 갖는다. 특히 자녀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은 학부모가 대신하는 것으로,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국가이전의 자연적인 혈연관계에 근거한 권리로서 자연적 권리성을 갖는 것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다. 또한 교사의 교육권은 자녀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사의 직무상 필요로 인정된 직무권한의 성격을 갖는다.
자녀의 교육권은 국가권력이 이를 방해하는 경우 이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성을 갖는 권리로 대국가적 효력을 갖으며, 사인도 타인의 교육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는 대사인적 효력을 갖는다.
국가는 학교교육에 관한 한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독립된 독자적 교육권한으로 국민의 교육을 담당하지만, 학교 밖의 영역에서의 교육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국가와 교사의 교육권보다 우선한다. 국가의 학교에서의 교육권은 부모의 교육권, 자녀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교육의 자기결정권에 의하여 헌법적 한계가 설정되며, 교사의 교육권은 교사가 친권자인 학부모를 대신하여 교육하는 직책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자녀에 대한 교육은 한 인격체의 형성을 목표로 하며, 이는 학부모와 학교측의 공동과제에 속하고, 이 과제의 실현에는 양 교육주체의 효율적인 협력관계가 요청되며, 학부모의 교육권과 교육제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상호간에 조화와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것임이 강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