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민법의 제정을 위한 제1초안 당시부터 채권의 총칙과 관련해서 채권양도와 채무인수를 다루고 있었으며, 1990년 9월 5일 제정된 현행 북한 민법도 제3편(채권채무제도) 제1장(일반규정) 에서 ‘채권채무의 양도’라는 부제(副題) 아래 한 개의 조문(동법 77조)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북한 민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1964년 러시아 민법은 사회주의 민법의 전형으로서 제18장 ‘청구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이전이라는 독립된 장에서 채권양도와 채무인수를 보다 상세히 규정한 바 있으며(동법211조-216조), 북한의 민법이론도 민법 제정 전부터 채권양도와 채무인수를 채권법의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었다. 또 같은 사회주의 민법으로서 1986년과 1999년에 각각 제정된 중국의 민법통칙과 계약법(동법 77조-90조)은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대하여 자본주의 민법의 요소도 다수 수용하고 있다.
그간 북한민법이 이들 두 나라 민법을 점증적으로 따라왔음을 감안할 때,1964년 러시아 민법, 중국계약법과 북한 민법의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의 비교연구는 이를 토대로 남북한 민법의 그것을 비교함으로써 향후 북한 민법의 방향과 우리 민법에의 접근 및 수용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데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사회주의 민법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1964년의 러시아 민법의 채권양도와 채무인수가 어떻게 규율되고 있었는가를 검토하고, 자본주의적 요소를 수용하고 있는 중국 민법의 그것에 대하여 살펴본 후, 그 중간에 위치한 북한 민법의 태도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 후 이를 토대로 같은 사회주의 민법이면서도 각 민법 사이에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 검토한 후, 이 분야에 대한 남북한 민법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규명함으로서 양자 사이의 접근 및 통일 민법에의 수용가능성과 그 한계점을 찾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