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바람직한 2014년 단체교섭 방향 / 경총 노사대책본부 편 1
1개월 초과하는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추가임금 청구 제한 1
노동계는 현재 임금체계를 유지하며 판결로 인한 추가임금 요구 1
회사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인건비 상승을 최소화해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