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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노동계 동향과 기업의 대응 전략 / 경총 노사대책본부 편 1
[머리글] 1
회사는 과거 3년분 임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재산정 의무가 없음 2
기존 단협 유효기간 동안에는 추가적 법정수당 재산정 요구 수용 불필요 3
인건비 상승에 따른 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 등 노사간 협조 필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