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치매특별등급' 신설 및 장기요양등급체계 재편 /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 편 1
[I] 7월 1일부터 '치매특별등급' 신설 1
[II]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3개 등급 → 5개 등급) 3
[III]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방문간호)의 적정 이용을 위한 수가(급여비용) 가산·조정 4
[IV]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수가(급여비용) 인상 및 모니터링 실시 4
[IV] '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동결 5
[붙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