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1980년 대 이후 진행된 프랑스 사회보장 개혁을 거시적으로 살펴보고 그로부터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프랑스 사회보장은 비스마르크 유형의 사회보장으로부터 사회적 미니멈 급여(권리)가 보강된 형태의 이원화된 사회보장으로 변화하였다.
개혁들이 지니고 있는 내용과 방향은 대충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사회적 권리 차원에서 ‘사회보장의 이중화’ 현상이 발견된다. 공적 연금 급여들의 수준과 지급 조건은 악화된 반면 의료보장의 권리(즉 의료보험 급여들)와 기초소득 보장의 권리(즉 가족수당 급여들)는 개선되었다. 그러나 이들 기초소득 보장 급여들은 대부분 선별주의적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둘째, 프랑스의 가족 수당 급여들은 전통적으로 보편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러나 몇 단계의 개혁들을 거치면서 급여 대상자 범위가 빈곤층과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제한된 급여들이 증가하였다. 1990년 이후 프랑스 가족 정책은 일, 가정 양립 정책들을 통하여 취업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사회보장 재정 부문에 있어서는 사회적 기여금(social contribution) 비중이 감소된 반면 조세 비중이 급격히 증대되었다. 조세는 전체 재정의 30% 이상 수준으로 증가되었고, 이는 CSG와 CRDS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목적세 도입에 따른 것이다.
넷째, RMI 등 청년 실업자와 근로 빈곤층을 목표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급여들이 1980년대 들어 도입되었다. 2007년의 개혁은 급여들의 명칭은 물론이고 목적도 바꾸어 놓았다. 새로 도입된 RSA(즉 사회 연대 소득)는 대상자 집단의 근로동기 보존을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 급여들의 존재는 활성화 정책과 사회투자 정책의 도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프랑스 사회보장 제도의 이중화 현상은 복지국가의 사회적 권리의 축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빈곤층과 경제적 취약계층의 사회적 권리의 개선도 개혁의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