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성폭력 엄벌주의적 성폭력 정책들을 떠받히고 있는 구체적 담론들과그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성폭력을 둘러싸고 대두된엄벌주의 담론은 민주화와 사법개혁에의 요구가 만들어 낸 ‘법 감정’이라는 새로운보호 대상의 출현, 강화된 피해자 보호 담론 그리고 정책의 효율성과 개인 책임을강조하는 신공공관리 담론이 착종되어 구성해낸 결과라는 점에서 이전 시기와 차이를 보인다.
‘법 감정’에 부합하는 피해자는 피해 결과의 치명성과 회복불가능성을 기준으로선별되어 ‘가해자 엄벌이 곧 피해자 보호’라는 엄벌주의 담론의 주요한 자원이 되고있으며, 이러한 법 감정에 상응하는 만큼 성폭력 가해자는 괴물화 되어 그들에 대한지식과 관리 역시 중요해지게 된다. 그 결과 성폭력은 도처에 존재하는 위험 요인으로부터 피해 발생의 기회를 회피해야하는 상황 통제의 문제, ‘괴물’을 예비하는 음주와 음란물 사용과 같은 일상적 방종에 대한 자기 규제의 문제로 개인화 된다.
이와 같이 탈권위주의적, 신자유주의적 형벌 정책 담론들을 통해 강화되고 있는최근의 성폭력 엄벌주의 담론은 강력한 피해자 보호의 외관에도 불구하고 피해의의미를 ‘법 감정’의 문제로 환원하고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재생산한다. 나아가 성인 여성을 ‘피해를 당하지 않을’ 책임의 주체이자 아동 돌봄의 주체로서 호명하는 젠더화된 사회통제의 기획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