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현재 국내체류외국인의 수는 157만 6천여명으로 다문화인권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으며, 관련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은 다문화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권교육의 실천을 통한 친인권적 환경 조성에 있다.
그동안 다문화구성원의 인권 신장과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이해의 폭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에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다문화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도 언어와 문화 교육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며, 그 교육이 주로 다문화구성원을 대상으로만 실시해왔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문화 인권교육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다문화구성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문화구성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해 수행되어지는 것으로, 다문화 인권교육은 보호적인 측면보다는 차별 배제와 평등한 권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다문화인권교육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있다. 이를 위한 실천 방향으로 제시한 평등에 기반한 차별배제 다문화인권교육, 다양성에 대한 다문화인권교육, 소극적 권리로서의 다문화인권교육, 적극적 권리로서의 다문화인권교육은 다문화사회를 위한 실질적 평등구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