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베트남의 정년퇴직 연령에 성차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이에 대한 성 불평등의 요소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글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권이 접목되는 방식, 연금제도에 반영되는 방식, 그리고 국제기구와 베트남 여성노동자들의 입장들을 살펴보고,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일찍 퇴직하는 것이 여성우대인지 여성차별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베트남은 아시아 개발도상국 가운데서도 성 평등 정책 인프라를 비교적 잘 구축한 국가로서, 2006년 양성 평등법, 2012년 노동법 내 다양한 조항을 통해 여성의 동등한 경제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로 여성이 5년 일찍 퇴직하여 정년퇴직연령에 성 차이가 존재했다. 베트남 연금 소득대체율에 있어서는 남성과 동일하였으나,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의 관점에서 볼 때 정년퇴직연령에서의 성차는 여성의 경력개발, 의사결정직 진출 기회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소득격차가 퇴직 후 연금에서도 존재한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년퇴직연령의 성차는 곧 성차별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글에서 얻은 세 가지의 결과로는 첫째, 베트남은 여성노동권에 대한 제한적 이해를 바탕으로 성별 노동분업을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 둘째, 정년퇴직연령의 성차는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를 반영한 것으로서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이 노동시장 이후 즉, 퇴직시점과 퇴직이후 연금수령에서도 지속된다는 점, 셋째, 국제기구의 성격에 따라 입장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국제기구가 원조를 받는 수원국의 국내 정책에 개입할 여지가 매우 제한적이긴 하나, 향후 수원국의 경제사회 발전의 수준에 맞는 원조 형태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