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국민참여재판법은 사법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고자 2007년 6월 제정되어 2008년 1월부터 현재 7년째 시행중에 있다.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은 도입 당시 헌법적합성 문제에서부터 배심제로 할것인지 참심제로 할것인지 그 성격을 두고 논란이 많았다. 이러한 논란 속에 제정 당시 국민참여재판법은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대해 일단 1단계 시행기간 동안(2008년 ~ 2012년)에는 ‘권고적 효력’만 인정하는 것으로 그 논란을 일단락지었다. 그런데 배심원 평결의 효력문제는 향후 국민참여재판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되는데, 이처럼 권고적 효력만 인정할 경우 배심원에게 심리과정에서의 집중도 및 책임감을 부여하기 어렵게 되므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신뢰도가 당연히 저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현재, 2013년초부터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몇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마련한 개정안을 법무부가 다시 수정하여 2013년말 입법예고된 상태이며, 본 개정안에서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했다고 하면서 현행법상의 ‘권고적 효력’에서 매우 진일보한 강한 효력을 부여한 것으로 자체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의 기속력’은 개정안에서는 법관에서 원칙적으로 배심원 평결을 존중하되,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평결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존에 논의되던 ‘기속력’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평결을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인 평결의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반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이 법률적 판단에 따르는 것이라면 결국 배심원의 ‘건전한 국민의 상식’항상 배치될 수 밖에 없다는 점, 둘째, 또다른 예외적 사유인 평의·평결의 절차 또는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라는 내용 또한 너무나 불명확하고 광범위하여 결국 법원이 배심원평결에 대한 판단의 재량이 너무나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원칙보다 예외가 더 커서 결국 ‘기속력’이라기 보다는 현행법의 ‘강한 권고적 효력’과 다름 없어 보인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예외적 사유를 보다 축소하고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법원이 배심원 평결을 거부할 가능성을 축소하는 것이 국민참여재판법의 입법취지에 상응할 것으로 보인다.Ab 1.1.2008 ist das Gesetz zur Bürger-Teilnahme Entscheidung in Kraft. Zur Zeit wird es durch das Justisministerium geändert und die Gesetzgebung im Voraus bekannt gegeben. Im Zusammenhang damit ist die bindende Kraft eines Beschlusses der Geschworenen sehr wichtig, weil ein Erfolg oder ein Mißerfolg zur Bürger-Teilnahme Entscheidung davon abhängt. Aber sie hat nur “eine beratende Kraft” im bestehende Gesetz. So wird sie inzwischen sehr “eine stark bindende Kraft” verlangt. Das Justisministerium sagt, dass sie in der Änderung dieses Gesetz “eine tatsächliche bindende Kraft” mit der Pflicht der Achtung hat, dass der Richter ein Beschluss der Geschworenen grundsätzlich folgen muss. Aber es gibt in der Änderung auch zu viele Ausnahme, dass der Richter ein Beschluss der Geschworenen nicht folgen darf. Somt ist diese tatsächliche bindende Kraft noch gleich wie “eine beratende Kraft”. Folgich möchte ich vorschlagen, dass dieses Ausnahme zur Pflicht der Achtung vermindert und noch klarer gemacht werden mu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