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부속서Ⅰ의 비협약국으로서 배출량 감축이라는 교토의정서의 법적 구속성은 제외되는 개발도상국으로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9위의 수준으로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무의 대상국이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수순이다. 그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직 교토의정서의 의무당사국으로서 의무적으로 탄소배출량 감소를 행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 국내에서는 이른바 연방대법원의 매사추세츠사건 판결을 계기로 탄소배출량 규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시일에 교토의정서 부속서Ⅰ의 협약국으로서 의무적으로 감축할 것으로 사료된다. EU의 경우에는 EU-ETS 제Ⅲ단계에서 EU와 동일한 정도의 온실가스규제를 하고 있지 않은 국가로부터의 물품 수입에 대하여 이른바 국경조치를 취하여 불이익을 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배출권거래제도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EU-ETS는 참고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