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다이에이호의 침몰선 인양은 여러 요인이 중첩된 사안으로 시신수습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선체가 인양된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유족이 여론과 정치가를 이용했더라면 본래는 지급되지 않았을 보험금이 선체철거라는 별도의 근거로 대체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일본의 사건과 관련하여 시신수색과 수습에 관한 법제도와 해상보험계약상의 상황을 정리하여 그 한계를 명백히 한 후에 비용부담의 위상을 분석하고 해상보험제도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검토한다.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세월호의 인양문제, 시신수습과 해상보험문제의 분석에도 하나의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